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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금리위험 회계의 전환점: IASB 위험경감회계(RMA) 공개초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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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ril 2026

왜 새로운 회계모형이 논의되고 있는가

  • 현행 IFRS 9는 위험 포지션이 빈번하게 변동하는 개방형 포트폴리오(또는 ‘매크로’) 위험회피회계를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방형 포트폴리오를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음
  • 또한 고정금리 항목과 변동금리 항목이 혼재된 조합에서 재조정위험(repricing risk)에 노출되는 경우 기업의 위험관리 상황을 완전하고 투명하게 보여주지 못함
  • IASB는 이를 해결하고자, 위험경감회계(Risk Mitigation Accounting)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여 RMA 공개초안(ED)을 발표(’25.12.3)하고, 기업의 영업 및 위험관리 활동의 정교성 수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RMA(Risk Mitigation Accounting) 모형의 기본 철학

  • RMA 모형은 금리 재조정 위험을 ‘순 기준(net basis)’으로 관리하는 은행 등의 실제 위험관리 방식을 재무보고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존 DRM(Dynamic Risk Management)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결과물로, 위험관리 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손익에 보다 충실히 연결하려는 시도임
  • 적용은 선택 사항이며, 소급 적용이 아닌 전진적 적용을 전제로 함
  • 적용대상 기업은 재조정위험을 순액 기준(net basis)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업활동 및 위험관리 활동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임
    1. (개방형 포트폴리오)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재조정위험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의 인식 및 제거가 있을 것
    2. (명확한 한도) 위험관리전략은 ‘경감된 이자율(mitigated rate)’을 기초로 재조정위험이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되기 위한 위험 한도(risk limits)를 명시하고 있을 것
    3. (전략과 일치)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기초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재조정위험을 순액 기준으로 경감하고 있을 것
  • 기초 포트폴리오에 포함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음
    1. (자산) AC 및 FVOCI 측정 금융자산
    2. (부채) AC 측정 금융부채
    3. (미래 거래) (1)과 (2)의 인식과 제거로 이어질 미래 거래 (예상 재투자, 예상 차환, 확정계약,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


RMA 모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 위험관리 전략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재조정 기간대별 허용 가능한 위험 한도를 설정함
  • 관리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benchmark rate)를 명시함
  • 위험관리 이전의 순 재조정 위험 노출(Net repricing risk exposure)을 산정함
  • 실제로 경감하고자 하는 위험의 절대 금액을 ‘위험경감목표(Risk mitigation objective)’로 정의함
  • 위험경감목표를 반영하는 가상의 기준 파생상품(Benchmark derivatives)을 설정함
  • 외부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금리 파생상품을 지정 파생상품(Designated derivatives)으로 지정함


손익 인식 구조의 특징

  • 요건 충족 시, 지정 파생상품과 대응되는 ‘위험경감조정(Risk mitigation adjustment)’을 손익계산서가 아닌 재무상태표에 인식함
  • 위험경감조정은 지정 파생상품과 기준 파생상품의 누적 손익 중 절대 금액이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
  • 지정 파생상품 손익 중 위험경감조정을 초과하는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함
  • 위험경감조정은 기초 포트폴리오의 금리 재조정 효과가 손익에 반영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손익으로 환입함


유효성 판단과 조정 메커니즘

  • 위험경감목표가 순 재조정 위험을 실제로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전진적·사후적 테스트가 요구됨
  • 위험경감목표는 각 재조정 기간대별 순 재조정 위험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초 포트폴리오 변경, 조기상환, 예상 거래 변동 등 예상치 못한 변화 발생 시 기준 파생상품을 조정함
  • 누적 위험경감조정이 회수 가능한 순 재조정 위험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즉시 손익에 반영하며 이후 환입되지 않음


실무 적용 시 주요 쟁점

  • 이미 기존 IFRS 9 위험회피회계로 재조정(금리) 위험을 위험회피하고 있는 대상은 RMA의 기초 포트폴리오에 포함 불가하므로 전반적인 위험관리 및 위험회피회계 적용의 접근법 검토 필요
  • 기준 파생상품 산정, 위험경감조정 초과 판단 과정에서 상당한 판단과 시스템 역량이 요구됨
  • 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는 내부거래 및 내부 파생상품이 배제되어, 실제 위험관리 방식과 회계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을 금리위험 관리에 포함해 온 경우, 현행 관리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영향을 받는 금융회사

  • IAS 39 매크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 중인 은행은 RMA 도입 시 모든 기존 위험회피 관계를 중단해야 함
  • IFRS 9 현금흐름 위험회피를 적용 중인 은행은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있으나, RMA 전환의 실익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 역시 금리위험 관리 방식과 RMA 모형의 적합성 여부가 중요한 논의 대상임


재무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 공개초안 의견수렴 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임
  • 개별 기업의 필드 테스트 결과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비공개 제출 가능함
  • 회계·리스크·ALM·IT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사전 영향 분석이 필수적임
  • RMA 모형은 자산부채관리와 재무보고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도입 여부에 대한 신중한 비용·편익 분석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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