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또는 기타 상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큰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 자산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 자산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연동하려는 자산을 담보로 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이 1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가치를 대표하도록 설계된 경우, 유통 중인 각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발행 주체가 1달러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보장합니다.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거나 발행 권한을 부여한 주권 통화의 디지털 표현으로 간주되며, 발행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속성은 민간 소유 또는 통제 기관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언급되는 암호화 자산의 구분(즉, 암호화폐, 자산담보 토큰, 유틸리티 토큰 및 증권 토큰)을 기반으로 할 때, 스테이블코인은 자산담보 토큰 하위 집합에 속합니다. 자산담보 토큰의 목적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서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가치를 나타내고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담보 토큰의 내재 가치는 이러한 기초 자산에 기반합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현금성 자산과 같은 다른 저변동성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만을 고려합니다.
2019년 6월 IFRS 해석위원회(IFRS IC)는 ‘암호화폐 보유’에 관한 의제 결정을 발표하며 암호화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IFRS IC는 이러한 자산이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되는 경우 IAS 2 재고자산이 적용되고, IAS 2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IAS 38 무형자산이 해당 암호화 자산 보유에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약관은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일반적으로 코인 발행자 또는 그 계열사) 간 계약적 의무를 생성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IFRS IC의 결정이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스테이블코인이 서로 다른 약관을 가질 수 있어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Flowchart는 기업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현재 IFRS 처리 방식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용 가능한 회계 처리를 결정할 때 필요한 판단의 영역이 많으며,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현재 통일되거나 확정적인 답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 요약은 본 기고일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향후 발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다양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권리를 평가할 때 법률 고문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환 권리가 토큰의 일부인지 별도의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토큰 보유자 중 일부가 기초 토큰 자체와 별개인 풋옵션 권리를 가질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토큰과 상환권이 별도로 이전되거나 결제될 수 있다면, 이는 별도의 회계 단위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IFRS에는 ‘현금’ 또는 ‘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현금 또는 통화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IAS 7 현금흐름표 문단 6을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현금을 “현금 및 요구불 예금”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현금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직접 보유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요구불 예금은 IFRS에서 정의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즉시(24시간 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인출 가능하며 페널티 없이 이용 가능한 예금을 의미합니다. 요구불 예금에는 언제든 추가 입금 및 사전 통보 없이 인출 가능한 계좌(예: 은행 당좌예금)가 포함됩니다.
IAS 7 문단 6에서는 또한 현금성 자산을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치 변동 위험이 미미하지 않거나 정의의 다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중요합니다.
암호화 자산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변종이 이미 존재하고 스테이블코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품들의 예상 회계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상품을 평가할 때 신중해야 하며, 계약상 권리의 본질과 실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상환권의 존재, 성격 및 실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적절한 회계처리를 평가하는 데 종종 핵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