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2021년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이후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온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일정과 적용대상이 금일 확정되었다. 국내 공시기준(KSSB 제1호·제2호, IFRS S1·S2 기반)이 2026년 2월 최종 확정된 데 이어 적용 범위와 공시 형식까지 확정됨에 따라, 그간 지속되어 온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이번 확정안은 적용대상 확대와 법정공시 편입을 동시에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히 의무공시 대상 기업 수를 늘리는 조치를 넘어, 기후공시를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공시체계로 편입함으로써 재무공시에 준하는 책임 정보로 격상시키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1차 의무공시 기준이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업은 약 50 개사에서 약 100 개사로 확대되며, 주요종속회사까지 포함할 경우 공시 준비 영향권은 184개사*가 추가로 포함된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산업전환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이 포함되면서, 관련 데이터 요구는 이들의 공급망 및 협력사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보고서상 연결 공시 대상인 "주요 종속회사(FY25 기준)"으로 실제 공시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음.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면제)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기존 2단계 방식은 폐기되고, 기후공시는 도입 첫해부터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으로 직접 편입된다. 이에 따라 ESG 정보는 재무공시와 동일한 책임 영역에 놓이게 되며,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시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후공시는 사실상 ‘제2의 재무제표’에 준하는 정보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업은 재무보고 수준의 내부통제와 이사회 감독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 금융위원회 의견수렴안(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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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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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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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사항
이번 확정안의 핵심은 기후공시가 도입 첫해부터 법정공시로 편입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익숙했던 단순한 ‘데이터 산출 및 공개’ 중심의 접근을 넘어, 재무공시에 준하는 데이터 관리, 검증 및 내부통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 단계 | 시점 |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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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P 분석 | 2026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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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ot 운영 | 2027년 (FY2027, 보고대상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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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시행 | 2028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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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고도화 | 2028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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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정공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이 KSSB 공시기준을 적용해 자율공시를 희망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공시할 수 있다. 정부는 자율공시 기업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의무화 대상이 아닌 기업 역시 향후 공시 준비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삼일PwC는 통합 ESG 플랫폼 Sustainability Solutions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배출량 산정, 공시 산출, 검토·승인 및 대시보드 모니터링을 일원화하여 지원한다. 특히 기후공시의 법정공시 편입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 신뢰성, 내부통제 및 인증 대응 체계를 다음 두 가지 핵심 솔루션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 솔루션 | 핵심 기능 및 확정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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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본 모니터 Carbon Monitor |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응 |
| 공시 리포팅 툴 Disclosure Reporting Tool |
→ 공시 데이터 관리 및 보고서 작성 효율화 지원 |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요약본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회계·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정안의 세부 수치·일정·적용기준은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