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금융위원회 의견수렴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과 기업의 대응 과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확정

Hero image
  • Insight
  • July 2026

1. 기후 공시 제도화 의의

금융위원회의 2021년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이후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온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일정과 적용대상이 금일 확정되었다. 국내 공시기준(KSSB 제1호·제2호, IFRS S1·S2 기반)이 2026년 2월 최종 확정된 데 이어 적용 범위와 공시 형식까지 확정됨에 따라, 그간 지속되어 온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이번 확정안은 적용대상 확대와 법정공시 편입을 동시에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히 의무공시 대상 기업 수를 늘리는 조치를 넘어, 기후공시를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공시체계로 편입함으로써 재무공시에 준하는 책임 정보로 격상시키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① 적용대상 확대(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 10조 원 이상) 

1차 의무공시 기준이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업은 약 50 개사에서 약 100 개사로 확대되며, 주요종속회사까지 포함할 경우 공시 준비 영향권은 184개사*가 추가로 포함된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산업전환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이 포함되면서, 관련 데이터 요구는 이들의 공급망 및 협력사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보고서상 연결 공시 대상인 "주요 종속회사(FY25 기준)"으로 실제 공시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음.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면제)

② 사업보고서 직접 공시 (법적 책임의 질적 전환)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기존 2단계 방식은 폐기되고, 기후공시는 도입 첫해부터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으로 직접 편입된다. 이에 따라 ESG 정보는 재무공시와 동일한 책임 영역에 놓이게 되며,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시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후공시는 사실상 ‘제2의 재무제표’에 준하는 정보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업은 재무보고 수준의 내부통제와 이사회 감독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2. 금융위원회 의견수렴안(2월) 대비 주요 변경사항 및 시사점 

금융위원회 의견수렴안(2월)
  • 시기 및 대상: 2028년(FY2027)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58개사)
  • 채널: 거래소 공시 후 제도 안착 시점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업보고서로 전환
  • 제재: 거래소 규정 위반 수준의 제재로, 자본시장법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책임 부담
  • 인증: 단계적 의무화 방안 검토
  •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 반기결산 공시 허용
확정안
  • 시기 및 대상
    • 2028년(FY20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약 100여 개사) 
    • 2029년(FY2028) 5조원 이상 확대
    • 2030년(FY2029) 2조원 이상 확대 검토 
  • 채널
    • 거래소 공시 단계 생략 
    • 사업보고서 내 법정공시로 편입 
    • (7월 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제재
    • 자본시장법상 공시 책임 적용 
    • 과징금·형사처벌·손해배상 책임 
    • (단, 초기 3년간 면책 적용)
  • 인증2030년부터 인증 의무화
  •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도 3월 말 공시 
시사점 
  • 시기 및 대상: 대상 기업이 약 2배 확대되어 준비 대상 및 공급망 대응 범위 증가
  • 채널: 법정공시 전환 시기 불확실성 해소
  • 제재: 공시 신뢰성, 내부통제 및 인증 대응 요구 확대 예상

※ 유지 사항 

  • 기후공시 우선 의무화(기후 외 항목은 선택공시)
  • Scope1·2 우선 적용 및 Scope3 3년 유예(1차 대상 FY2030부터 적용)
  • 소규모 종속회사(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는 첫해 공시 면제
  • 기업이 예측·추정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공시한 경우 Safe Harbor(면책)가 적용

 

3. 기업 대응 로드맵(~2028) 

이번 확정안의 핵심은 기후공시가 도입 첫해부터 법정공시로 편입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익숙했던 단순한 ‘데이터 산출 및 공개’ 중심의 접근을 넘어, 재무공시에 준하는 데이터 관리, 검증 및 내부통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단계 시점
핵심 과제
GAP 분석 2026년 내
  • KSSB 공시 요구사항 대비 현행 데이터·프로세스 Gap 분석

  • 기후 중요성평가 수행: 비즈니스 모델 및 밸류체인 영향 분석

  • 연결기준 공시 조직경계 확정

  • 데이터 거버넌스 및 부서별 역할·책임(R&R) 설계

  • 공시 매뉴얼 및 작성 가이드라인 수립

  • 이사회·위원회 중심의 공시 감독체계 정비

Pilot 운영 2027년
(FY2027, 보고대상연도)
  • 연결기준 Scope 1·2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 체계 마련

  • 탄소중립 로드맵 점검 및 기후 관련 재무영향 분석

  • 예측·추정정보의 산출 근거 및 주요 가정 체계화

  • 파일럿 공시안 작성 및 이사회 사전 검토

  • 재무보고 수준의 공시 내부통제(disclosure control) 구축

  • Assurance readiness 점검: 연결 데이터 정합성 및 증빙 체계 확보

공시 시행 2028년 3월
  • 이사회 승인 및 공시 책임자 검토 완료

  • 사업보고서 내 첫 의무공시 수행(FY2027 기준)

공시 고도화 2028년 이후
  • 연결기준 Scope 3 산출 체계 구축(FY2030 의무화 대비) 및 공급망 데이터 표준화

  • 제3자 인증 의무화에 대비한 검증 대응 체계 고도화

  • 기후 외 지속가능성 공시 확대에 대비한 공시 범위 확장

한편, 법정공시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이 KSSB 공시기준을 적용해 자율공시를 희망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공시할 수 있다. 정부는 자율공시 기업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의무화 대상이 아닌 기업 역시 향후 공시 준비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삼일PwC 솔루션

삼일PwC는 통합 ESG 플랫폼 Sustainability Solutions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배출량 산정, 공시 산출, 검토·승인 및 대시보드 모니터링을 일원화하여 지원한다. 특히 기후공시의 법정공시 편입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 신뢰성, 내부통제 및 인증 대응 체계를 다음 두 가지 핵심 솔루션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솔루션
핵심 기능 및 확정안 대응
카본 모니터 
Carbon Monitor 
 
  • 연결기준 Scope 1·2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산정·집계·모니터링 지원

  • 종속회사·사업장별 활동자료, 산정근거 및 제3자 검증 증빙 관리

  • 데이터 정합성 점검 및 통제 관리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응

공시 리포팅 툴 
Disclosure Reporting Tool 
 
  • KSSB 제1·2호 기반 공시항목 관리

  • 사업보고서 공시 양식 산출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정성·정량 데이터 입력, 검토 및 승인 워크플로우 관리

  • 수정 이력 및 증빙자료 관리

→ 공시 데이터 관리 및 보고서 작성 효율화 지원

Sustainability Solutions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요약본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회계·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정안의 세부 수치·일정·적용기준은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확정

2월 금융위원회 의견수렴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과 기업의 대응 과제

(PDF of 304.89KB)

Contact us

Sustainability Platform

Samil PwC, South Korea

Follow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