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관련 공시 대상 확대 |
| (2)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
| (3)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의 운용방법 정비 |
| (4)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기간 변경 |
| (5) 자기주식 장내 처분 관련 규정 정비 |
| (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정비 |
’26년 1~5월 중 43.1조원(’25년 전체 소각액 21.4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등 효과도 나타남
(1) 특례상장기업*에 대해 매출액**, 대규모손실**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 유예하는 제도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조건부”로 변경
* 기술특례상장, 이익미실현특례상장
** [매출액] 30억원 미달 (→ ‘27.1월 50억원으로 상향조정 예정)
[대규모 손실] 자기자본의 50% 이상 법인세차감전손실 3년 내 2회 발생
(2)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추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하여 바이오(’19년), AI·우주·에너지(’25.12월) 분야에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기도입
저PBR 기업 리스트 공표제도 운영을 위한 상장규정상 근거 마련(→ 세부기준은 7월중 별도지침 마련·발표 예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한 바, 상장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과정에서 주주 가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 및 상장규정 개정안을 발표함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연결재무제표 대상)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자회사)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다시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손자·증손자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국외 매출을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합리적으로 측정
심사대상 |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국외매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변동하는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저가법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
심사대상 |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보유 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리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정가치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
심사대상 |
全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변화하는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충당부채·우발부채를 누락 없이 인식·공시하고,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에 근거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
심사대상 |
全 업종을 대상으로 충당부채 규모 및 변동 현황, 관련 공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심사대상 |
(건설업, 조선업) 매출액(공사수익) 대비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계약부채(공사선수금) 등의 비율,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사대상 |
자산 대비 유가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 |
심사대상 |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 |
심사대상 |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전환주식 또는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거버넌스 포커스 |
이사회 규모와 구성 – 고려대 경영대학 조명현 교수 한국 기업에 적합한 이사회 규모와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온라인 교육 |
신규 교육 영상 업로드 안내 전사 리스크 관리, 전사 내부통제 고도화 시리즈 [전 3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