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Update 2026.07

금융위원회 | 2026.06.23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3) 및 공포일(6.30)부터 바로 시행

(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관련 공시 대상 확대
(2)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3)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의 운용방법 정비
(4)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기간 변경
(5) 자기주식 장내 처분 관련 규정 정비
(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정비

2021~2026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추이

’26년 1~5월 중 43.1조원(’25년 전체 소각액 21.4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등 효과도 나타남


한국거래소 | 2026.07.02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25.12.19) 및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6.3.18) 후속조치 등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

1.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촉진 등

(1) 특례상장기업*에 대해 매출액**, 대규모손실**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 유예하는 제도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조건부”로 변경
* 기술특례상장, 이익미실현특례상장
** [매출액] 30억원 미달 (→ ‘27.1월 50억원으로 상향조정 예정)
    [대규모 손실] 자기자본의 50% 이상 법인세차감전손실 3년 내 2회 발생

(2)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추가

2.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확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하여 바이오(’19년), AI·우주·에너지(’25.12월) 분야에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기도입

3. 저PBR 기업 공표제도 근거 마련

저PBR 기업 리스트 공표제도 운영을 위한 상장규정상 근거 마련(→ 세부기준은 7월중 별도지침 마련·발표 예정)

4.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 정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한 바, 상장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금융위원회 | 2026.07.06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기준(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과정에서 주주 가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 및 상장규정 개정안을 발표함

1. 추진 방향

[주주충실의무 구체화] *자회사 해외 상장시에도 적용
  1. 주주 영향평가
  2. 주주보호 방안 마련
  3. 주주소통(또는 주주동의 표결)
  4.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5. 공시(주주동의 표결 미실시에는 그 사유 포함)
    + 5대 의무 이행시 독립적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엄격한 특례심사 기준]
  1. 자회사의 영업·경영의 독립성
  2.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 준수 + 이사회 찬성 결의
  3. 충분한 모회사 주주보호 요건 충족(주주동의 원칙 권고)
    -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필수
    - [일반 자회사] 주주동의 받음 -> 충족 추정 / 주주동의 못받음 -> 엄격한 개별심사
    - [저비중 자회사] 5대 의무 충실 이행 + 이사회 찬성 결의 -> 주주동의 없더라도 요건 충족한 것으로 추정

 

2. 적용범위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연결재무제표 대상)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자회사)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다시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손자·증손자 등)


금융위원회 | 2026.07.08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발표

1. ESG 공시 로드맵(최종안)

(1) 공시시기 및 대상
  •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 ’29년 5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 공시 의무화
  • ‘28~’29년 공시상황을 평가하여 ‘30년 2조원까지 확대 검토
    ※ 다만, 연결기준 자산&매출 10% 미만 종속회사는 공시 첫해에 한해 면제
(2) 공시채널 및 면책
  • ‘28년(FY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 예측, 추정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제도적 면책 및 도입초기 3년 한시 면책 병행
(3) 제3자 인증
  • 공시 시행 2년 후(‘30년)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
    ※ 세부제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4) 스코프3(Scope3) 유예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 후 ‘31년부터 공시 시작(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해외탄소규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내 기업은 공시 범위에서 제외

 

2. 공시 이행지원 및 인센티브

(1) 기업 공시실무 지원
  •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함께 파일럿테스트 실시
  • 기후공시에 필수적 리스크 분석·평가도구인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28년 공개할 예정
(2) 공급망 데이터 산정·관리
  • 업종별 Scope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28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
  • 협력업체의 데이터효율적으로 다수의 공시기업에 제출(단일입력-다수대응)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산업공급망 ESG플랫폼’개발 추진
(3) ESG종합컨설팅
  • ESG컨설팅 및 자금지원 강화
(4) 공시정보 활용 확대
  • 국민연금 및 여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활동 시 ESG공시 정보 활용 확대
  • 금융회사가 전환금융 공급 시 공시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검토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 2026.06.21/2026.06.29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1. 상장회사

(1) 국외 매출·매출채권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국외 매출을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매출채권 손실충당금합리적으로 측정

심사대상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국외매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2) 재고자산 평가손실

변동하는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재고자산순실현가능가치를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저가법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

심사대상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3) 투자부동산

보유 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리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정가치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

심사대상

全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충당부채·우발부채

변화하는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충당부채·우발부채를 누락 없이 인식·공시하고,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에 근거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

심사대상

全 업종을 대상으로 충당부채 규모 및 변동 현황, 관련 공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선정

 

2. 비상장회사

(1)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 진행기준 적용 여부: 고객에게 이전하는 재화 용역 특성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기준 적용 여부 판단
  • 진행률 산정: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한 진행률 산정

심사대상

(건설업, 조선업) 매출액(공사수익) 대비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계약부채(공사선수금) 등의 비율,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2)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 지분법 적용 여부: 지분율, 주주간 약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분법 적용 여부 검토
  • 지분법 회계처리: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검토 및 피투자기업 재무제표 신뢰성 검증 등

심사대상

자산 대비 유가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


(3)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
  • 의무사항 검토: 신규 또는 기존 주요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가능한 의무사항 존재 여부 검토
  • 자원 유출가능성 및 금액의 추정: 자원 유출가능성과 추정금액 적정성 검토

심사대상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


(4)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적정성
  • 특수관계자 여부 식별: 주주 현황 등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
  •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채권·채무 잔액 정보 및 특수관계의 성격 등 공시

심사대상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전환주식 또는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소식

거버넌스 포커스 

2026년 6월•Vol.36 (PDF)

이사회 규모와 구성 – 고려대 경영대학 조명현 교수

한국 기업에 적합한 이사회 규모와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온라인 교육

신규 교육 영상 업로드 안내

전사 리스크 관리, 전사 내부통제 고도화 시리즈 [전 3부]

[1부] 최근 리스크 및 내부통제 환경 변화

[2부] 상법 개정과 전사 리스크 관리/최근 통합 내부통제 동향

[3부] 통합 내부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

Youtube  |  교육 사이트


Contact us

Samil PwC Governance Center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South Korea

Tel: 02 709 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