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삼일 공익법인 투명성 개선 지원 컨설팅

삼일미래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투명성 개선과 업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운영 투명성 확보에 힘쓰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삼일 공익법인 투명성 개선 지원 컨설팅’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4개 기관이 비영리법인 전문가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목적

  • 회계와 세무 부문 컨설팅
    법인의 회계와 세무 업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운영 부문 컨설팅
    법인 내부통제 등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주요 컨설팅 내용

◎◎법인

  • 최근 급성장한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성원 교육 진행

◇◇법인

  • 소규모 조직에 특화된 운영프로세스 정립 및 운영 매뉴얼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예산관리, 재무결산, 자금관리 등 내부통제 진단

▽▽법인

  • 조직 확장에 대응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지침 마련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계정과목 정리 및 효율적인 회계관리 방안 마련

△△법인

  • 공익법인 공시 서식에 대한 오류 진단 및 실질적 수정 방안 마련
  • 예산관리, 재무결산, 자금관리 등 내부통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참고) 2024년 지원 요건

공통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단 종교, 학교, 의료, 기업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 
  •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법인 
  • 무기명으로 일부 컨설팅 내용 공개에 동의하는 법인 
  • 대표자 및 담당 실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한 법인 
  •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시스템에 전연도 결산 공시자료를 제출한 법인
우대 요건
  • 아동·청소년 목적사업이 총 목적사업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 회계·세무 담당 상근 직원이 1인 이상인 법인 
  • 총자산가액 5억 이상 100억 미만 혹은 총 수입 3억 이상 50억 미만인 법인

문의

삼일미래재단 사무국

공익법인 투명성 개선 지원 컨설팅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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