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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미래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3에 따라 국세청·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재단의 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법에 따라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산 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급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삼일미래재단은 공익법인 의무이행 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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