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S :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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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gust 2026

금융감독원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

1. 개 요

  •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가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자문위원 등과 함께 증권신고서, 정기·수시 공시 및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등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


2. 주요 개선내용

[IPO 증권신고서]

변동성이 높은 미래 이벤트에 따라 기업가치가 결정되므로 기업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핵심 가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재

  • 예상 시장규모: 전체 시장 및 실제 목표시장으로 구분 기재하여 실제 진출가능한 시장 규모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
    • 전체 시장: 해당 제품이 이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실제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국가(미국, 유럽 등 주요 제약시장 중심)로 범위 한정
    • 실제 목표시장: 전체시장 중 사업전략,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략하려는 시장

예상 시장규모 산정 총괄표 (예시)

예상 시장규모 산정 총괄표 (예시)
  • 임상시험 성공 확률: 논문이나 기존 통계의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적응증 및 치료제 유형별 성공 확률을 구분하여 기재 

임상시험 성공 확률 적용 총괄표 (예시)

임상시험 성공 확률 적용 총괄표 (예시)
  • 허가 및 심사리스크: 임상시험 성공 이후에도 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 기재
    • 허가 대상 규제기관과 적응증, 신청 예정 품목 등 기본 정보와 신청 예정 시점, 예상 심사 기간, 예상 허가 완료 시점 등 허가 일정을 함께 기재
    • 허가 경로 및 허가 유형을 기재하고 허가 과정의 주요 리스크에 대한 규제당국과의 사전협의 계획 등 실질적인 대응수단을 함께 기재

허가·심사리스크 총괄표 (예시)

허가·심사리스크 총괄표 (예시)
  •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 기재
    • 임상시험 단계별 예상 소요기간 및 일정을 기재하고, 일정 지연 가능성이 있는 주요 요인을 함께 기재
    • 각 단계별 예상 소요비용 및 자금조달 계획을 기재하고,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 예상 조달방안을 기재

단계별 일정 및 비용 총괄표 (예시)

단계별 일정 및 비용 총괄표 (예시)

심사 과정에서 동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정을 요구할 계획

 

[정기 공시]
  •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공시가 이루어져 과거 파이프라인의 개발 경과와 현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움
  • 정기공시에 파이프라인별 ‘연구개발 이력관리 총괄표’를 신설하여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중단, 품목허가 등 주요 진행 경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 최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된 경우 그 사유와 계획을 함께 기재
  • 기술이전 계약을 계약금,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및 로열티로 구분하여 기재
  • 계약상의 비밀을 근거로 계약상대방을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규모와 사업 역량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수시 공시] 거래소 검토 중
  • 최초 공시부터 직전 공사까지의 파이프라인 이력을 정기보고서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임상시험 결과 공시는 전문용어의 의미와 해석방법을 함께 안내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 중요 정보는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 언론보도가 먼저 배포되거나 공시와 다른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 잘못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음
  • 언론보도는 공시 내용과 일관성 유지
  • 보도자료 배포 전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권고

금융위원회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

1. 개 요

  • ’26.7.29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저PBR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안)을 공개
  • 기업이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할 예정


2. 주요 내용

  • 시장별·업종별 구분하여 매반기 PBR 산정하고 누적 3년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를 공표
    • 산업별 특성에 따른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글로벌 산업분류체계(GICS)에 따라 11개 업종으로 구분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사업·반기보고서상 순자산, PBR 산정 기준일을 포함해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PBR 산정
    • 특정 산업의 호황-불황 주기, 투자를 하고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의 기간을 설정
  • 저BP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공표 면제특례 부여
    • 형식적 공시만으로 공표면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분석-목표설정-개선계획-이행평가 등을 포함한 상세 양식을 제공
    • PBR 산정 기준일 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공시여부 및 서식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공표면제를 결정
    • 단, 시장별·업종별 누적 6년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인 경우 특례적용 불가
  • 매년 5월,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홈페이지 공표 및 증권사 MTS에 태그표출 예정


3. 향후 계획

  • 저PBR 기업 공표제도 운영을 위한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을 예고하여 8.24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갖고, 9월 중 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 후 11.2일 첫 공표 예정
    • 거래소는 저PBR 공표기업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
    •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발생시 PBR 등 주주가치 연관 주요 재무지표를 평가항목 중 하나로 포함하여 최종 상장폐지 여부 결정할 계획
    •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시 기관투자자가 PBR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 관여를 촉진하도록 반영할 예정

금융감독원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6.7.15(수) 개최

2. 주요 내용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을 대상으로 ‘24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였고, 발견된 주요 미흡사례를 안내하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제고
    • 계량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계법인에게는 감사인지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
    • 비계량평가(감사인감리) 결과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시 페널티를 부여
  • 회계법인의 ‘25년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안내
  • K-IFRS 제1118호의 시행에 앞서 기준서 주요 내용 및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등을 설명
    • ’25.12월 제정·공표되었으며, ’27.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하고 조기 적용 허용

K-IFRS 제1118호 주요 내용 요약

(손익분류)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비용영업, 투자, 재무 등의 범주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영업손익, 재무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당기순손익표시를 의무화

(영업손익)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하는 현행과 달리 모든 수익비용 중 투자·재무 등속하지 않는 잔여범주정의하여 영업손익 개념변경

 

  •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공유하여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감사인의 역할을 당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요약

(엄정제재) 고의 회계분식에 대한 과징금 확대,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증액 부과, 회계부정 실질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등

(감시강화) 내·외부감사, 당국 심사·감리 방해시 엄정 문책, 회계부정 예방 노력 비례 제재감경 적용, 교체 경영진신속 조사·정정 제재 감면

 

  •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을 안내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국외 매출·매출채권)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국외 매출객관적 증빙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합리적으로 측정

(재고자산 평가손실) 변동하는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재고자산순실현가능가치를 신뢰성 있는 증거기초하여 평가하고, 저가법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

(투자부동산) 보유 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리스)명확히 구분하고, 공정가치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

(충당부채·우발부채)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충당부채·우발부채를 누락없이 인식·공시하고, 충당부채최선추정근거하여 신뢰성있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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