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Information Release Form

  1. 본인은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의 채용심사를 위해, 본인이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제 증명서(이하 ‘채용서류’라 함)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이 전 직장 및 출신학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러한 요청 정보에는 전반적인 평판, 출신학교의 학점, 공인회계사 자격 변동사항(수습완료 여부 및 실무수습 불합격 이력 유무 확인 포함) 및 전 직장 경력, 퇴직사유, 상벌사항이 포함될 수 있고, 본인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를 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 절차 종료 후 바로 파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은 아래 각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귀되지 아니한 자
    3)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는 자
    4) 형의 선고를 받아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전 근무처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자
    6) 전문 서비스 업무(자격증 관련 업무) 제공으로 인하여 감독기관, 국내외 정부기관, 금융감독원, PCAOB 등 포함)으로부터
        제재(민사소송, 형사처벌, 징계 등)를 받은 자

  3. 본인이 기제출한 채용서류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에게 해당 사항을 고지하고, 변동사항이 반영된 채용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채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제출된 채용서류에서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의 채용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의 채용의사결정이 변경되거나 해고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본인이 제출(재 제출 포함)한 채용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본인이 상기 제 2항에서 확인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채용절차가 중지·취소 되거나 해고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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