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SG 공시 및 인증 규제에 대한 대응 준비

Key Point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속가능금융 어젠다(Sustainable Finance agenda)를 통하여 기업의 행동 변화를 꾀하고 있다. EU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기업 역시 EU에 소재하는 자회사가 있다면, ESG 보고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기업 경영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전략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안)은 유럽에서 약 50,000개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규정하에서 보고 대상이 되는 기업 수의 4배 이상이 되는 숫자이다.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은 달성해야 할 목표와 목표 달성 과정을 포함해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지속가능공시를 의무화 함으로써 기업의 행동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 가능성 보고를 재무 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CSRD은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에 자회사가 있는 기업은 ESG 전략, 목표, 진행 상황은 물론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관계, 공급망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준수보다 더 큰 차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CSRD Timeline
esg - csrd

변화를 위해 더 넓은 그물을 던지다

EU의 현재 보고 요건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는 2017년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되었으며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형 상장 기업, 은행 및 보험 회사가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미치는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EU 기업이 아닌 경우 NFRD의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과 유럽의 자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럽 그린딜이 2019년 12월에 합의됨에 따라 지속가능 투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1)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고를 확대하고 2) 기업들이 기후 변화 완화에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NFRD를 개편하였다.

NFRD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신뢰성(reliability) 및 연관성(relevance)이 부족하다는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로부터의 비판에 따라 투자자 요구를 더 잘 충족하고 지속 가능성 관련 보고를 재무 보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2021년 4월 CSRD가 입안되었다. 

CSRD는 기업에 대하여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비즈니스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시요건은 현재 제정 작업 중인 새로운 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서 상세하게 규정될 것이다. NFRD가 EU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 발행 기업에 적용되었던 반면, 이번 보고 기준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EU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EU에 자회사가 위치해 있다면 보다 많은 기업이 이 기준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CSRD는 유럽의회와 유럽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22년 중반에 각 EU 회원국들의 국내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기는 CSRD의 주요 사항이며 제정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CSRD의 핵심 요구 사항

도입 예정인 CSRD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EU 국가에 상장된 회사
  • 아래 사항 중 최소 두가지 이상 해당되는 회사
CSRD의 핵심 요구 사항

EU 지역 밖에 본사를 둔 회사의 EU 대기업 자회사는 새로운 기준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다.   

예외 조항의 유무

EU 역외 지역 소재 모기업이 CSRD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을 준수하거나, 또는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한 연결기준 경영진 보고서(Management Report)에 EU 역내 자회사가 포함된 경우, 해당 자회사는 별도 보고서 작성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동등성(equivalency)’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CSRD의 목표가 이해 관계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각 국가별 법적 규제가 유럽 CSRD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CSRD가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 

CSRD 초안 자체는 해당 정보가 경영진 보고서(management report)의 일부로 포함될 것을 제안한 것 이외에는 아직 공시 요건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 공시 정보가 건실하고 정량적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현재 유럽 위원회의 자문 기관인 유럽재무보고 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 중에 있다.

유럽 지속가능보고 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제정함에 있어서 EFRAG의 목표는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및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등 기존의 글로벌 표준 및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유럽 ​​그린 딜 및 EU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나 GRI와 같은 국제적 기관들과의 협조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세한 요건은 아직 제정 중에 있으나, CSRD는 회사의 전체 가치 사슬과 환경적, 사회적 및 거버넌스(예: 기후 변화 완화, 인적 자원, 기업 윤리, 정치적 참여) 분야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8가지가 주요 요소로 구성될  것이다. 

CSRD의 8가지 주요 구성 요소

발효 시점 

EFRAG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Working paper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2022년 중순까지는 1차 초안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기업은 2024년 초에는 2023년 정보를 보고해야 할 수 있다. 또한, EFRAG Working paper에 따르면 공시 기준은 기업들에게 2030년까지 달성할 기후완화목표를 공시하고 이를 2050년까지 매 5년마다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통제 절차 개발에 많은 시간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준 초안을 바탕으로 실행 계획에 바로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 대상이 되는 회사는 가장 중요한 비재무적 리스크, 의존도 및 영향을 공개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 체계는 회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환경, 사회 및 근본적인 권리 증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Impact assessment on Proposal for a Revision of the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중요성 판단

CSRD 제안서는 ‘이중 중대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은 다음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환경, 사회 및 직원, 인권 존중, 반부패 및 뇌물,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안건에 대하여 기업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Inside-out perspective)
  • 지속가능성 과제가 기업의 비즈니스 개발, 성과 및 시장 포지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Outside-in perspective) 

CSRD 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개별 사안에 대하여 중대성을 각각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CSRD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이 중대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더 많은 세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제3자 인증 

CSRD 안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하여 인증의무를 강제화 하고 있다. 지침안에서는 ‘제한된 인증(Limited Assurance)’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자가 ‘해당 보고가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소극적 확신 형태의 의견을 표명한다. 그러나, 3년 후 유럽 집행위원회는 CSRD를 재 검토하여 ‘합리적인 인증(reasonable assurance)’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의 내부 통제와 실질적인 테스트를 포함한 광범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따라서 제한된 인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증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NFRD에 따른 인증을 강제화 하지 않고 공시의 ‘유무’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CSRD는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환경이 달라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 서비스는 전문성 및 독립성 자격 기준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회사의 법정 감사인 또는 잠재적으로 다른 공인된 독립 인증기관이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기업 내부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 시스템의 효과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다.  

CSRD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상대적으로 기업들에게 짧은 기간만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나온 기준 초안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이 미칠 영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질문을 바탕으로 기업의 상황을 진단해 볼 것을 제안한다.

기업 상황 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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