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싱가포르의 모든 기업들은 기업회계감독국(ACRA)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새 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ACRA의 전자필링 및 정보검색 시스템인 BizFile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의 경우 변호사, 회계법인, 또는 공증된 Secretary를 이용하여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회계 감독국(ACRA)에 회사를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local 회사 및 개인에게 부여되는 Singapss라는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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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싱가포르의 세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세금은 소득세, 재산세, 유산세, 제품 및 서비스세 및 인지세입니다. 법인세는 싱가포르 국내 및 외부 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의 정의는 싱가포르 및 기타 국가 법에 의해 법인조직 및 등록된 기업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싱가포르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외국원천소득은 싱가포르 내로 송금되었거나, 송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무상 비거주자로 간주될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득(이자, 배당, 사용료(Royalties) 등)에 대해서는 원천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임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경우 혹은 일년에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재직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세무상 거주자로 보아 세금을 과세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특별한 면제사유가 아니라면 싱가포르에서 얻은 소득에서 세금을 과세하는데 투자소득의 대부분은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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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사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외국계 회사의 지점을 포함한 기업들은 외부감사가 요구되는데 단 EPC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가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국제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발급한 국제 재무보고 기준과 근접한 모델인 싱가포르 재무보고기준(SFRS)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외국회사의 지점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소재 모든 기업들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 법인이 설립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단 Small EPC인 경우나 Dormant EPC인 경우에는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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