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M&A 기업진단 정부지원사업 신청
중소벤처기업의 M&A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도 M&A 기업진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M&A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타당성 및 방법 등을 진단하여
M&A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거래성사를 지원
- M&A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사장을 방지
- 2010년 지원예산 : 140백만원
- 지원대상 : 인수‧합병(M&A)을 추진중이거나 예정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M&A 추진기업 분석, M&A 추진 계획의 타당성 진단
- 협상 및 법률․세무문제 등 거래 성공방안 자문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70%이내, 250만원 한도 지원
(지원비용 이외 소요비용 및 부가가치세는 업체 부담)
- 컨설팅 기간 : 3일이내(업체 요구시 6일까지 연장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중소기업청) → ② 신청서 접수(M&A지원센터) → ③ 지원대상 선정(선정위원회) →
④ 진단자 구성(M&A지원센터) → ⑤ 계약체결(지원기업/진단자) → ⑥ 진단실시(진단자) →
⑦ 결과점검 및 업체통보(M&A지원센터) → ⑧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M&A지원센터)
- M&A지원센터 :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삼일회계법인
2.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해당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업은 4개 지원센터 중 희망하는 진단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ㆍ접수기간
2010.7.8(목)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전에 M&A지원센터에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평가시 우대
(1) 해외 M&A 추진기업
(2) 벤처기업, INNO-BIZ기업, 지방소재 기업(서울, 경기, 인천지역 제외)
3. 사업안내 및 접수처
- 사업안내
- 각 M&A 지원센터 및 홈페이지(아래의 접수처 참조)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지원사업] → [창업/벤처]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지원’ 관련자료실
- 중소기업청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
- 접수처
삼일회계법인(www.samil.com)
연락처 : 02-709-0533
이메일 : bhshim@samil.com
주 소 : (우) 100-95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LS용산타워 4층
삼일회계법인 Deal팀 M&A지원센터 담당자(한창수) 앞
※ M&A 기업진단 신청기업의 정보를 당사의 동의없이 공개하지 않을 것임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