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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제·개정 소식 : 20091201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Phase 1 -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IASB의 금융상품 기준서 대체 프로젝트의 첫 단계 산출물로서 IFRS 9 금융상품 중 분류 및 측정에 대한 기준서가 발행되었음. 시행일은 201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이나 조기적용 가능함 (EU의 경우 개정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때까지 채택을 연기함에 따라 2009년 조기적용은 불가능하게 되었음)
  • 기본적으로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평가항목과 상각후원가항목의 두가지로 분류하도록 하였음
  • 기업의 business model이 계약상 현금흐름에 따라 회수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고, 동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 및 이자의 지급으로만 구성된 경우 상각후원가항목으로 분류하도록 함
  •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복합금융상품을 공정가치평가항목으로 분류하도록 함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평가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fair value option)는 회계불일치의 제거목적인 경우만 해당됨
  • 기업의 business model이 변경된 경우 해당되는 금융상품을 재분류하도록 함
  • 자산유동화의 결과 발행된 유동화채권 등의 경우 동 유동화채권 등의 신용위험이 유동화자산 전체의 가중평균 신용위험과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상각후원가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basic loan feature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
  • 지분상품의 경우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손익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됨. 단, 배당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에 대하여 원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사항을 삭제하였으나 원가가 시가의 적절한 예측치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금융부채는 금번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IFRIC 19 제정 -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 IFRIC은 출자전환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시 인식하는 자본을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기존 금융부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해석서를 발행함. 기존 실무에서는 금융부채의 장부가액을 자본으로 대체하고 전환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IFRIC 19의 발행으로 이와 같은 방법은 더이상 인정되지 아니함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전환에 따른 손익을 측정하도록 하였음
  • 동 해석서는 2010년 7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공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부터 소급적용함(자본내의 재분류로 반영될 것임). 조기적용 허용함


공개초안- IFRS 1 개정
  • 2009년 3월에 개정된 IFRS 7 '금융상품:공시'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비교정보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IFRS 최초채택기업도 IFRS 7의 동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IFRS 1을 개정하는 내용을 공개초안으로 발표함
  • 2010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됨
  • 의견조회기간: 2009년 12월 29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