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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REACH 제도의 국내기업 대응을 위한 세미나 개최

REACH ( R egistration, E valuation, A uthorization & restriction CH emical)는 EU 내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년 1톤 이상)에 대해 위해성 정보를 등록하고, 평가 및 허가 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2008년 6월 1일부터 물질정보에 대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REACH 제도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EU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해 집니다.

REACH가 2008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내기업의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많은 기업들의 준비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이 2008년 6월부터 시행되나, 사전준비기간이 상당시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기업들의 신속한 준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삼일은 국내기업의 REACH 대응 지원을 위해 Royal Haskoning, PwC Netherland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2008년 2월 19일 "유일대리인과 함께 하는 REACH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또한 향후 다양한 REACH 관련 세미나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일시 : 2008년 2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 장소 : 삼일PwC컨설팅 남산Office(STX 남산타워) 4층 세미나실
  • 참가비 : 참가 기업체별 20만원(부가세 별도)
  • 문의 : 김광호 상무(02-709-0412) / 허윤서 회계사(02-709-0524)
  •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