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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사(Statutory audit)

삼일회계법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Assurance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의 Assurance service는 주주 및 경영진에게 신뢰성 있고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미국 상장기업들의 Sarbox404 규정과 관련한 기타 재무보고에 대한 Assurance 업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삼일의 업무는 현재 및 향후의 감사, 회계, 재무보고 규정 및 지침을 감안하여 수행됩니다.
중소 규모 기업을 포함한 모든 레벨의 고객의 가치창조를 위해 삼일은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의 감사를 통해 집적된 감사노하우를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삼일은 수많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감사인입니다.

고객 회사의 잠재적 이슈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상장(코스닥상장 포함) 기업 - 증권거래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필요한 경우

삼일회계법인의 지원을 통환 해결 방안
  •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준수
  • 통제 및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 및 미비점에 대한 조언
  • 복잡한 거래구도 하의 회계처리에 대한 확인
  • 회계기준 및 관련 규정 변경가능성에 대한 사전 안내
  • 대외적으로 공시될 재무 및 기타정보에 대한 독립적 검토

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 감사보고서(Accountants' reports)
  • 특별목적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의 일부 또는 특정항목에 대한 감사
    -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
    - 요약재무제표
    - 추정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
    -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