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X 자문업무(Sarbanes-Oxley advisory service)

삼일회계법인은 미국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SEC) 등록 회사들 및 한국에 소재한 SEC등록 자회사들이 Sarbanes-Oxley 법령 404조항(Sox Section 404) 관련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자문 업무를 제공합니다.

삼일의 Sox Section 404 자문업무는 고객 회사가 Sox Section 404 재무보고 내부통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 기술적 지원, 위험평가와 업무범위(Scoping) 선정에 대한 지원, 문서화 지원,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지원, 평가(Evaluation) 지원, 품질감사와 검토 등을 제공합니다.

2002년에 처음 발효된 Sox Section 404는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SEC와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는 경영진을 위한 지침(Management’s Report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과 외부 감사인을 위한 새로운 감사기준(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at is Integrated with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을 금년 5월과 7월에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들 지침서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미국 PricewaterhouseCoopers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한 미국 현지 적용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여, 고객 회사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고객 회사의 잠재적 이슈:
  • 재무보고 내부통제 구축 및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인력의 전문성과 기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새로운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재무보고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초기 문서화 또는 설계/운영의 효과성 평가가 조화롭지 못하고 낮은 품질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인력 및 비용 투입 대비 결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 다른 SEC 등록 회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 구축과 감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련 분야의 우수한 관행(Best Practice)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 절차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지원을 통환 해결방안:
  •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과 운영을 통하여, 고객 회사의 주어진 재원과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재무보고 내부통제활동의 문서화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는 프로젝트의 전체적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 고객 회사의 현(現) 감사인과의 사전 업무 공유를 통하여 감사시 발견될 수 있는 중요한 보고사항을 미연에 파악하고 대처합니다.
  •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여, 고객 회사의 한정된 내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상 업무와 프로젝트의 병행이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풍부한 경험과 관련 규정의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무보고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 적용, 안정화 시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Sox Section 404 자문 서비스):
  • 프로젝트 관리 활동
  • 교육
  • 기술적 지원 - 계획, 문서화, 평가, 보고
  • 위험 평가
  • 문서화 지원
  •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지원
  • 평가(Evaluation) 지원
  • 프로젝트 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 관리
  • 문제 해결책에 대한 설계와 수행
  • 품질 감사와 검토
  • 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