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Solution 구축 자문 업무
(Origin Compliance Service)
경영환경의 변화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이 진행되는 글로벌 무역시대를 맞이해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FTA 기준에 맞는 원산지 규정을 숙지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역내산 재료의 구성비율을 조정하고 수출국에 맞는 규정을 준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FTA 대응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FTA 국가별 맞춤식 제품 생산방식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상당수가 수출입 과정에서 FTA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FTA 협정문 상에서 특정상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해당기업의 대응 부족으로 인해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잡/다양해진 원산지규정은 FTA 효과를 반감시키는 “숨겨진 무역장벽”이라고 까지 여겨질 정도로 광범위 하기에, 기업들은 FTA 도입 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원산지 판정, 입증자료의 보관, 검증/실사대응에 이르는 효과적인 FTA운영프로세스 확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재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하거나 제품의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e)을 확대하는 기업의 경우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기에, 원산지 결정기준(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gin)을 정하는 것이 FTA Solution 구축 자문에 있어 핵심요소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도의 FTA원산지 관리가 가능한 삼일OCS(Origin Compliance System)를 개발하였으며, OCS의 주요 기능으로는 원산지 시뮬레이션기능의 What-if / Workflow, Rule 엔진에 따른 Profile, 원산지판정 조기경보 등이 있고, 이는 글로벌기업들로부터 이미 검증받은 안정적인 시스템입니다. 또한, 삼일 OCS는 무역 및 관세, FTA 규제 대응을 위한 원산지 정보 수집 Workflow, 역내 부가가치 산정과 관련된 최적화된 선진사례를 제공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Global Network를 통하여 PricewaterhouseCoopers의 Global Origin Compliance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FTA선진국의 Global Best Practice를 접목하고, 국제통상전문성과 원가컨설팅전문성, 진단/자문전문성을 더하여 고객사의 FTA 원산지 규정 관리체계 및 지원프로세스의 도입을 성공적으로 지원합니다.
(*) 상기 업무 중 관세법 관련 자문은 업무제휴법인인 관세법인GTMS에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