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 업무
삼일회계법인은 2011년 4월 12일자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온실가스ㆍ에너지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활발하게 온실가스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발효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그 해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까지 감축하는 것을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어서 총량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 매매를 통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 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산정, 보고 및 검증 제도가 제대로 구축이 되고 적절히 기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해서는 관리업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산정 및 보고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의 독립적인 검증인의 신뢰성 있는 검증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회계감사를 비롯한 각종 검증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삼일은 온실가스 검증이 있어서도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느 검증기관보다 많은 검증심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검증의 품질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객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근 검증심사원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삼일은 검증 및 내부통제와 프로세스 분야의 다수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년간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환경 및 에너지 전문가 그룹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에게 최상의 검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팀을 구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삼일은 또한 체계화된 검증방법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 검증기관 으로서의 명성과 탄탄한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검증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닥칠 수 있는 재정적 손실 및 명성의 손상과 같은 각종 risk로 부터 고객을 보호하는데 최적의 파트너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삼일의 최고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