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Solution 구축 자문 업무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선진화 전략)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개념입니다. 2002년 시행된 미국의 C-TPAT제도가 확산되면서 2005년 WCO에서 SAFE Framework 규정을 정식으로 채택하였으며,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약 40여개국이 이미 AEO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 2009년에 도입하였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AEO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하나의 관세당국에 의해 취해진 행동, 결정 또는 적절하게 승인된 인증이 다른 관세당국에 의해 인식되거나 수락되는 포괄적인 개념)라는 각국간의 상호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가간 무역원활화, 정보공유를 통한 위험관리를 위해 상호MRA 체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AEO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한 MRA 체결국(체결예상국)들은 AEO 업체대비 非AEO 업체의 경우 최대 10배까지 불이익을 줄 정도로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련 규정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출입을 위해서는 AEO는 기업생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물류의 변환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AEO제도의 도입초기에는 AEO인증을 받은 기업이 검사비용 및 통관시간의 절감 등 물류와 관련된 특정 혜택을 부여 받아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향후에는 오히려 AEO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이 물류와 관련된 특정혜택을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AEO인증이 필수일 뿐만 아니라, 인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이 AEO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인증항목을 충족하여야 하며, AEO인증 항목 중 기본적인 요건의 충족여부를 체크하는 법규준수도 및 재무건전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는 물류와 관련된 기업의 내부통제(안전관리포함)부분입니다.

내부통제(안전관리 포함) 관련 공인기준은 과거 오류 분석뿐만 아니라 해당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이 마련되어야 하며, AEO 인증 후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도록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EO의 인증확대 및 세계 각국과의 MRA체결의 확산을 앞둔 시점에서 공인기준에서 요구하는 체계적인 AEO 관련 통제활동의 구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관리체계의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기업의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폭넓은 컨설팅 경험을 근간으로 하여 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AEO 운용 Solution을 구축할 수 있는 컨설팅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Global Network를 통하여 해외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선진국의 Best Practice를 소개함과 더불어 내부통제제도 및 세무통상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사들의 성공적인 AEO 운용 Solution 구축을 지원합니다.



(*) 상기 업무 중 관세법 관련 자문은 업무제휴법인인 관세법인GTMS에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