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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 실무 해설(2011)

저     자  : 박훈(국세청)·채현석(공인회계사)
출 간 일 : 2011. 3
구     분  : 개정판
정     가  : 80,000 원





내용 소개

쟁점별로 집중 분석한 상속ㆍ증여세의 새로운 실무지침서

특장점

  • 상속세와 증여세별 정리를 민법상 개념부터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계산, 신고납부, 부과징수, 불복, 처벌 등까지 총망라
  •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일한 틀로 설명함으로써 서로간의 비교분석이 용이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보론 및 심화검토 시도
  • 이론과 실무, 그리고 계산 및 서식까지 완결적 종합적 학습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의 조문별 제공
  • 조문별 선별된 최근 판례, 심판례, 심사결정례, 예규 정리


주요 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확대 의무를 부과함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중 1명으로 명확히 하고,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함
  • 변칙 상속ㆍ증여와 경영권 우회 지배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3년 내에 그 초과부분을 매각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상속·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
  • 개별 상속·수증인의 기대여명을 반영하여 장애인 인적공제 산정 및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
  • 무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을 허용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의 일몰을 2년 연장
  • 자연장 지원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봉안시설비에 자연장 비용을 추가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대상을 확대
  •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하고, 상속·증여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함
  • 상속·증여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근거조항 마련
  • 외국납부세액도 순손익가치 차감항목에 추가
  •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목적에 사용 못하는 재산의 사용기한 설정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기간을 삭제하여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