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신용협동조합
삼일회계법인은 임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04년 (가칭)삼일회계법인 신용협동조합을 발기하였으며,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의 조합설립 인가를 취득하고 당 해 10월부터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예금의 종류
- BIA정기예탁금(1년만기) : 최초예금액 200만원이상 년 4.8%
- BIA정기적금(1년 ~ 3년만기) : 월불입액 10만원이상 년 4.3%
대출의 종류
- 예적금담보대출 : 본인예금의 예적금의 90%이내
- 보증보험대출 :
- 생활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
- 주택구입자금 1억원 이내
금리
상환 기간
- 24개월과 36개월 중 선택하여 약정(단기도 가능)
상환 방법
- 원금 : 50% 이상 약정상환기간내 매월 균등분할상환. 잔액은 보너스 지급시기 및 만기 일시상환
- 이자 : 매월 미상환잔액에 대해 공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원금과 이자는 매월 급여에서 자동공제 상환됨
※ 약정되지 아니한 수시상환 및 일시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함
신청 절차
-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작성
- 본인 날인
- 신협 담당자에게 제출
- 신용정보 조회
- 대출 심사
- 대출 승인(이사장)
- 대출금 입금(급여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