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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제·개정 소식 : 201112

1. KASB: K-IFRS 제1019호 기준서 “종업원 급여” 개정 및 제1113호 기준서 “공정가치 측정” 제정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1.12.28(수)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IFRS 제1019호 기준서 “종업원 급여” 및 제1113호 기준서 “공정가치 측정” 제/개정사항을 최종 확정/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종업원 급여]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증감액(보험수리적손익)을 종전에는 당기 또는 이연인식 모두 허용하였으나, 당기인식(기타포괄손익)으로 일원화
ⅱ) [공정가치 측정] 종전에는 공정가치 측정 관련 사항이 몇 개의 기준서에 분산/혼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단일 기준서로 통합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금번 제/개정내용은 ’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공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2. IASB: 새로운 수익인식 공개초안 발표

IASB는 2번째 수익인식 기준서 공개초안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공개초안은 기존 수익인식 기준서의 수익 요구사항의 비일관성 및 단점을 제거하고, 수익에 대한 확고한 개념체계 제공하며, 수익인식 실무의 비교가능성 증대시키고, 공시 규정 개선으로 보다 유용한 정보 제공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단순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은 2012년 3월 13일이며, 최종 제정안 발표 : 2012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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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ASB: IAS 32 개정

IASB는 재무상태표 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32 ‘금융상품: 공시’에서 적용지침의 개정사항을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무상태표에서 공시되는 금액에 대한 명확한 상계 요구사항은 US GAAP과 상이합니다. 그 결과로, IASB는 또한 현재 상계 공시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FASB와 함께 공동 요구사항을 반영한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사항을 공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공시사항은 IFRS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업과 US GAAP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업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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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ASB: 리스 기준서에 대한 IASB/FASB 논의

IASB와 FASB는 이번 12월 회의에서 리스에 대한 다음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취소가능한 리스
  • 투자부동산에 대한 리스료 수익 인식
  •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리스채권과 잔여자산’ 접근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리스의 공시
위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졌으며, 양 위원회는 많은 전문적인 이슈를 2012년 초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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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ASB: IFRS 9 개정

IASB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로 시행일을 연기하는 IFRS 9 ‘금융상품’의 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기존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였습니다.
이 개정은 보험 프로젝트와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대체 프로젝트의 잔여 단계인 손상과 위험회피회계의 완성기한을 2011년 6월 이후로 연기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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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ASB: IFRS 10 경과규정에 대한 공개초안 발표

IASB는 ‘IFRS 10 경과규정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 (Transition guidance – Proposed amendments to IFRS 10)’ (이하 ‘ED’)을 발표하였습니다.
ED는 IFRS 10의 "최초적용일(date of initial application)"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공합니다.
IFRS 10을 적용하는 기업은 최초적용일을 기준으로 지배력 유무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비교표시 재무정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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