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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제·개정 소식 : 201112
1. KASB: K-IFRS 제1019호 기준서 “종업원 급여” 개정 및 제1113호 기준서 “공정가치 측정” 제정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1.12.28(수)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IFRS 제1019호 기준서 “종업원 급여” 및 제1113호 기준서 “공정가치 측정” 제/개정사항을 최종 확정/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종업원 급여]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증감액(보험수리적손익)을 종전에는 당기 또는 이연인식 모두 허용하였으나, 당기인식(기타포괄손익)으로 일원화
ⅱ) [공정가치 측정] 종전에는 공정가치 측정 관련 사항이 몇 개의 기준서에 분산/혼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단일 기준서로 통합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금번 제/개정내용은 ’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공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2. IASB: 새로운 수익인식 공개초안 발표
IASB는 2번째 수익인식 기준서 공개초안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공개초안은 기존 수익인식 기준서의 수익 요구사항의 비일관성 및 단점을 제거하고, 수익에 대한 확고한 개념체계 제공하며, 수익인식 실무의 비교가능성 증대시키고, 공시 규정 개선으로 보다 유용한 정보 제공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단순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은 2012년 3월 13일이며, 최종 제정안 발표 : 2012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IASB는 재무상태표 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32 ‘금융상품: 공시’에서 적용지침의 개정사항을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무상태표에서 공시되는 금액에 대한 명확한 상계 요구사항은 US GAAP과 상이합니다. 그 결과로, IASB는 또한 현재 상계 공시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FASB와 함께 공동 요구사항을 반영한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사항을 공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공시사항은 IFRS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업과 US GAAP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업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IASB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로 시행일을 연기하는 IFRS 9 ‘금융상품’의 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기존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였습니다.
이 개정은 보험 프로젝트와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대체 프로젝트의 잔여 단계인 손상과 위험회피회계의 완성기한을 2011년 6월 이후로 연기함에 따른 결과입니다.